협의 이혼은 부부가 이혼 의사와 이혼 후 재산분할, 위자료, 자녀 양육권 및 양육비 등 모든 조건에 합의한 경우 진행하는 가장 간단한 이혼 방식입니다.
부부가 함께 관할 가정법원에 협의 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은 일정한 숙려 기간을 부여하는데,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없는 경우 1개월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법원이 지정한 이혼 안내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며, 숙려 기간이 지난 후 부부가 함께 법원에 출석하여 판사 앞에서 최종적으로 이혼 의사를 확인받습니다.
이때 양육 계획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법원으로부터 이혼 의사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주민센터에 이혼 신고를 하면 협의 이혼이 완료됩니다. 소송 절차가 없어 비용과 시간이 가장 적게 들며, 부부 간 원만한 합의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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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합의
부부가 이혼 의사, 재산분할, 위자료, 자녀 양육권 및 양육비 등 모든 조건에 대해 상호 합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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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숙려 기간 신청
관할 가정법원에 협의 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없는 경우 1개월의 숙려 기간이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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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안내 교육 (자녀 있는 경우)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법원이 지정한 이혼 안내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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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의사 확인 기일
숙려 기간이 지난 후, 부부가 함께 법원에 출석하여 판사 앞에서 이혼 의사를 최종 확인받습니다. 양육 계획서 등 필요 서류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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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의사 확인서 발급
법원으로부터 이혼 의사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이 확인서는 이혼 신고 시 필수 서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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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신고
이혼 의사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민센터에 이혼 신고서와 확인서를 제출하면 협의 이혼이 완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