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이 모두 끝난 뒤에 숨겨진 재산이나 미처 알지 못했던 재산이 드러나는 경우, 다시 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은 실제로 매우 자주 제기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재산분할을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으로 모든 절차가 종결되었다고 해서 언제나 권리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 당시 재산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고,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은닉했거나 사실상 존재를 알 수 없었던 재산이라면 사후 청구의 여지가 생깁니다. 법원은 형식적인 이혼의 종료보다 실질적으로 공정한 분할이 이루어졌는지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따라서 재산을 숨기거나 누락한 정황이 있다면, 이는 다시 판단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무 때나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재산분할에 대한 추가 청구는 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제기해야만 인정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설령 뒤늦게 재산이 확인되더라도 법적으로 다투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한 가치 상승이나 사후에 알게 된 투자 수익처럼, 이혼 당시 이미 존재했지만 합의로 정리된 범위에 포함되는 사안은 재청구가 제한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재산분할 합의서를 작성했거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예외는 있습니다. 상대방의 기망이나 중대한 누락이 있었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확정된 정리 이후라도 추가 분할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재산의 존재 시점, 은폐 여부, 당시 인지 가능성 등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결국 이혼 후 재산이 발견되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다시 나눌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정당하게 제외되었거나 숨겨진 재산이라면 법은 다시 문을 열어줍니다. 시간과 증명이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이므로, 재산 누락이 의심된다면 가능한 한 빠르게 법률적 검토를 받아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