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에도 재산분할은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에 대해 부부가 공동으로 기여한 부분을 나누는 것이 목적이므로,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청구권이 유지됩니다. 다만 이혼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될 수 있으므로, 시기와 절차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은 이혼 당시 재산분할 합의가 없거나, 합의했더라도 불공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혼 후에도 재산분할 청구를 인정합니다. 청구 대상은 부부 공동 재산, 혼인 기간 동안의 기여도, 생활 수준, 혼인 유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됩니다. 특히 현금뿐만 아니라 부동산, 금융자산, 연금 등 다양한 형태의 재산이 포함될 수 있으며, 이혼 후 발견된 재산도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에는 법적 시효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민법상 재산분할 청구권은 일반적으로 이혼 후 2년 내에 행사하는 것이 안전하며, 시효를 지나면 권리 행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 후 재산분할을 고려하고 있다면 빠른 법적 상담과 증거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결론적으로 이혼 후에도 재산분할 청구는 가능하며, 신속한 대응과 정확한 재산 산정, 법적 절차 준수가 재산권을 보호하는 핵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