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만나기 싫어한다고 해서 면접교섭을 무조건 거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면접교섭권은 비양육 부모가 자녀를 만날 수 있는 법적 권리이자 의무이므로, 단순한 거부 의사만으로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자녀의 연령, 심리적 상태, 안전 문제 등 구체적 사정을 고려해 법원은 조정이나 제한을 명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의사를 존중하되, 자녀의 최선의 이익과 정서적 안정을 최우선으로 판단합니다. 어린 아이가 심리적으로 불안해하거나, 폭력적, 학대적 상황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면접교섭이 제한될 수 있지만, 단순히 만나기 싫다고 해서 자동으로 면접교섭이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는 이런 상황에서도 전문가 상담, 심리 평가, 점진적 교섭 방식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자녀가 만나기 싫어하더라도, 법적 권리와 자녀의 복지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야 하며, 면접교섭을 거부하려면 합리적 사유와 법원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부모는 자녀의 감정을 존중하면서도 법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