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판은 증거주의

재판은 이혼 협의와 중재와 달리 증거주의입니다. “증거주의”란 사실인정은 증거에 근거해야 한다는 사고방식을 말합니다. 이혼재판에서는, 증거에 근거해, 법정 이혼 원인의 유무등을 판단해 갑니다.

○ 재판의 증거가 될 수있는 것

재판의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에 기본적으로 제한은 없습니다.

호적이나 주민표, 등기사 증명서 등의 공적 서류는 물론, 탐정이 작성한 보고서도 물론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당사자간에 행해진 메일이나 라인의 교환도 증거가 될 수 있고, 「사진」이나 「동영상」도 증거로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예를 들면, 상대방과 제3자와의 메일 라인의 교환이나 페이스북의 기재등도, 증거가 됩니다. 덧붙여 말하면, 스스로 작성한 일기나 진술서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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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F, Woosong Bldg, 9, Seocho-daero 45-gil, Seocho-gu, Seoul, Republic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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