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 각 기재 사항에 대해입니다. 아래에 언급하는 부분은 부부 중 하나가 기재하면 충분합니다.
성명・생년월일
이혼신고의 성명・생년월일에 대해서는, 특별히 설명해야 할 사항은 없습니다. 이혼 전의 남편과 아내의 성명·생년월일(일력)을 각각 기재합니다.
주소·가구주
남편·아내 각각의 주민표상의 주소·세대주를 기재합니다. 기재 예는, 세대주로서 남편·아내 각각 기재되어 있습니다만, 이혼에 앞서 주민표를 옮기지 않은 경우, “주소·세대주 모두 동일”이 되는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덧붙여 상기에는 하나 예외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혼 신고와 동시에 전입·전거 신고를 제출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새로운 주소·가구주를 씁니다. 이혼신고의 양식에 있어서의 안내에서는, 단순히 「주민등록을 하고 있는 곳」이라고 있으므로, 조금 알기 어렵네요.
덧붙여 주소의 기재에 대해서는, 하이픈(「-」)등을 사용하지 않고, 「정메」나 「번지」등을 주민표에 따라 기재합니다. 아파트명・아파트명도 주민표의 기재대로 기입해 주십시오.
본적·호적 필두자
호적의 기재에 따라, 작성합니다. 주소의 기재와 같은 주의점입니다만, 하이픈등은 사용하지 않고 호적에 기재된 대로, 써 봅시다.
부모 및 양부모의 성명
남편의 부모의 이름, 아내의 부모의 이름에 대해, 호적의 기재대로 씁니다. 부모가 이미 죽어 있어도 기재가 필요합니다. 양부모가 있는 경우에는 아울러 양부모에 대해서도 기재합니다.
덧붙여 「속무늬」에 대해서는, 장남, 2남, 3남···, 장녀, 2녀, 3녀 등이라고 기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