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의 종류

이혼의 종류에 따라 점을 넣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협의 이혼이 압도적으로 많을 것입니다. 심판이나, 판결의 경우에는, 「확정일」의 기재도 필요하므로, 「심판 조서」나 「판결 조서」뿐만 아니라, 가정 법원에 확정 증명을 받도록 해 주세요.

이혼 전 씨로 돌아가는 사람의 본적

「이혼전의 씨로 돌아오는 자의 본적」란에 대해서는, 별도 해설합니다.

미성년자의 이름

미성년의 아이의 성명의 란은 「친권자」를 지정하는 란입니다. 미성년의 아이가 복수 있는 경우에는, 스페이스가 좁고 쓰기 어렵습니다만, 전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동거 기간

다음에 동거의 기간에 대해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위해 필요한지 잘 모르는 기재 사항입니다.

동거를 시작했을 때

「동거를 시작했을 때」는 「혼인한 날」과 「동거를 시작한 연월」이 같은 경우에는, 그 달을 기재합니다.

혼인일과 동거의 시기가 다르면, 어느 쪽인가 빠른 분을 기입합니다. 기억할 수 없는 일도 있을까 생각합니다만, 기억의 한계로, 기재하면 충분합니다.

별거했을 때

「별거했을 때」에는 별거한 연월을 기재합니다. 아직 동거하고 있다면 공란에서도 괜찮습니다.

별거하기 전 주소

「별거하기 전의 주소」는, 이혼에 앞서, 별거를 개시해, 남편과 아내의 주민표 기재지가 다른 경우에 기재합니다.

기재 사항은, 동거하고 있던 시기의 주민표 기재의 주소입니다. 별거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란에서 OK입니다.

별거하기 전 가구의 주요 일과 부부의 직업

해당 란에 체크를 합니다. 인구 조사의 해에는 직업을 기재해야합니다.

증인란에 대해서

서명란 이외는 이혼 당시자가 써도 괜찮습니다. 증인이 되는 분에게는, 사전에 주민표를 준비해 두면 좋을지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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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45길 9, 우송빌딩 4층
4F, Woosong Bldg, 9, Seocho-daero 45-gil, Seocho-gu, Seoul, Republic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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