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기에서, 이혼 조정 절차에서는, 제2 회기일 이후, 주장·쟁점의 정리를 거쳐 실질적 협의가 개시된다고 설명했습니다만, 이 실질적 협의의 개시가 늦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많은 것은, 이혼 조정과 동시에, 혼인 비용 분담 조정이 동시에 신청되고 있는 경우입니다.
혼인 비용 분담 조정이 이혼 조정과 동시에 제기된 경우 이 결론이 나올 때까지 혼인 비용 분담 조정의 해결에 주안을 둔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당면 생활비의 문제는 이혼 여부 등보다 선행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가치 판단이 일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이혼에 관한 포함된 실질협의가 제3회나 제4회 기일 이후부터 시작된다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