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촉탁을 실시하려면 법원에 조사 촉탁의 신청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덧붙여 한때는, 이혼 조정 절차에 있어서의 조사 촉탁에 대해, 법원은 신중한 자세를 나타내고 있었습니다만, 최근에는 비교적 유연해지고 있다, 라고 하는 인상입니다.
일정한 정보 필요
조사 촉탁의 신청을 할 때는, 조사처·조사 대상에 관해, 일정한 정보가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은행의 예금 잔액을 조사하고 싶다면 '예금'을 관리하는 '은행 이름'과 '지점 이름'이라는 정보가 필요합니다.
법원이 필요성을 인정해야 함
또, 조사촉탁의 신청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법원이 그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입니다. 수당대로, 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또, 법원으로서는, 조사 촉탁 수속을 실제로 실시하기 전에, 우선은 당사자에게 임의의 제출을 촉구하는 것을 권합니다. 당사자가 임의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당사자로서도, 재산 관계의 증거가 없기 때문에라고 갑자기 조사 촉탁의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장 서면이나 조정의 장을 통해서, 우선은 임의로 상대방에게 자료의 개시를 요구하는 것이 통례가 되고 있습니다.




